문재인 대통령, 인권위 대통령 특보 부활·부처에 인권위 권고 수용률 제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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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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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이 2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의 위상 강화와 관련,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하고 정부 부처에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기관장 평가 항목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 지수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수사권 조정 전제로 인권경찰 구현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에 요청할 것을 지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전 정권의 인권경시 태도와 결별해, 국가인권 침해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조 수석은 "법상으로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권 때 형식화됐고, 박근혜 정권 때는 한 차례도 특별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은 정례적으로 인권위 보고를 청취하고, 인권 상황을 종합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인권위가 인권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은 인권위로부터 권고받은 각급기관의 권고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며 "인권위 권고 핵심사항은 불수용하면서 부각적 사항만 수용하는 일부수용은 사실상 권고 불수용에 해당하기에 이런 행태를 근절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또 "불수용 일부사례에서 불수용 사유를 미회신하거나, 수용 여부 결론 자체를 회신하지 않는 상황이 발견되는 바, 이런 행태 역시 근절할 것을 지시했다"며 "역시 불수용 일부 사례에서 이행계획을 미회신한 사례도 발견되는 바, 이런 행태 역시 근절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각 국가기관 내지 기관장 평가항목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 도입을 지시했다"며 "이와 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기초해서 민정수석실은 추가적으로 몇 가지 사항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기관별 인권 침해사건 통계를 보면 경찰과 구금시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두 기관의 민원인들 태도에서 인권침해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유력한 방증"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책의 구체적 마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경찰의 경우 향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염원을 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민정수석실에서는 수사권 조정에 필수적 전제로 인권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경찰에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가인권위의 예산 편성과 조직·정원 통제 자율권을 주고 인권위원 선임 절차 독립성을 보장하는 등 위상 제고를 위한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조 수석은 "이명박 시절 안경환 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 인원 축소에 항의하면서 임기 전 사퇴한 바 있다"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인력, 예산의 인권위 능력 등을 축소한 바 있으므로 이를 되돌리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인권위가 헌법기구로 위상이 제고될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인권위를 헌법기관으로 만들어 인권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앞으로 진행될 개헌 논의에서 인권위 헌법기구화를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인권위가 헌법기구가 되면 예산이나 조직구성 등 측면에서 정부에 예속되지 않고 보다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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