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유무죄 본격 심리…'기업 강제모금' 기록조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5-25 04: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법원, 공범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사건의 공판기록 검토
29일부터는 최순실과 뇌물 사건 병합해 심리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592억원대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법정 심리가 25일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을 열어 증거조사를 시작한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 과정의 강제모금 등 직권남용·강요 혐의에 관한 서류 증거를 먼저 다룬다.

이날 재판엔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한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경우 지난해 같은 혐의로 기소돼 심리가 사실상 끝났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 가운데 상당수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아 일단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 기록을 우선 검토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씨,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두 재단에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재단 설립을 독촉하고 재단의 재산 비율 변경을 지시하는 등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됐다.

안 전 수석은 그간 "문화와 체육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 대기업을 강요해 모금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서 "문화융성 목적의 재단이 잘 되는지 지켜봐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제가) 앞에 나서서 그리 해달라고 하신 건 아닌데 제가 너무 과욕적으로 일을 하다 불상사가 났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로 이뤄진 일로, 전경련 주도로 설립된다고 해서 정부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부인한다.

최씨 소유로 알려진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나 스포츠매니지먼트 회사 더블루K 등에 대기업들을 연결해 사업상 이익을 취하게 했다는 혐의에도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재판에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씨에게 기밀 문건을 유출한 사건의 재판 기록도 다뤄질 전망이다.

정 전 비서관은 그동안 "대통령께서 연설문 작성 등에 '최씨 의견도 반영할 게 있으면 반영하라'는 취지로 말했다. 대통령이 건건이 지시하진 않았지만, 큰 틀에서 포괄적인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연설문 표현 문구에 대한 의견을 물은 적은 있지만, 인사 자료 등을 최씨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도 기존 공판기록 내용에 반박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29일부터는 박영수 특검팀이 기소한 최씨의 뇌물 수수 사건과 병합 심리가 이뤄진다.

재판부는 월요일과 화요일은 뇌물 사건의 증인신문을, 남은 3일 중 최대 이틀은 공범들 사건의 서류 증거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주중 이틀을 법정에서 마주치게 됐다.

san@yna.co.kr

(끝)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