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후보자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더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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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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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금전적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불법행위를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미다.

김 후보자는 2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과징금 같은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자료에서 카르텔 등 불법행위가 적발돼 당하는 불이익이 매우 커지는 방향으로 과징금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불법을 저지르다 적발돼 과징금을 내도 법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컸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반복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오곤 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법을 집행할 때 대기업에 대해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며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한데, 이는 한국경제에 중요한 대기업이 법을 어기지 말아 달라는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취임하면 고시를 개정하는 등 과징금 부과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을 개정해 부과기준율을 상향하고, 특히 위반행위가 반복되면 과징금 수준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과징금 고시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정제재만으로 기업의 불법행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민사적 수단으로 보완할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부당행위를 한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업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는 제도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의 갑질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제재가 되도록 관련 제도도 손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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