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동통신·영화 독과점부터 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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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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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추진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이동통신, 영화 분야 독과점부터 손을 댄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독과점 고착 산업 중 규제 등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제한된 이동통신, 영화 등 분야를 우선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시장구조조사·시장분석·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시장구조 개선이 필요한 독과점 고착 산업이 제조업 기준으로 대략 50여개에 달한다.

김 후보자는 국내 이동통신사 독과점 탓에 외국에 비해 휴대전화 청약 철회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이해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국내 이동통신 3사는 통화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구매 후 14일 이내 소비자가 원하면 일정 비용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철회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재화가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지만, 사업자들은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거래위원장)취임 후 관련 문제를 살펴 볼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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