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바뀌면 자사주 많은 상장사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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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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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자사주를 많이 가진 상장사로 투자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선 열기에 묻혔던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오너보다 소액주주 이익을 늘리는 쪽으로 자사주가 활용될 공산이 크다.

24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현재 대주주 지분이 25%를 밑돌고, 자사주를 5% 넘게 가진 상장사는 총 76곳이다. 시가총액이 2000억원 이상인 상장사 가운데 자사주 비중이 5%를 넘는 곳도 116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미래에셋대우(자사주 23.7%)와 네이버(12.6%), 삼성화재(15.9%)는 시가총액 5조원 이상이다.

결국 이런 기업이 상법 개정으로 크게 부각될 전망이다. 대표적인 법안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았다. 법안을 보면 자사주는 인적분할을 해도 분할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오너 측이 자사주를 지배력 강화에 활용하기 어렵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인적분할 때 자사주에 주어지는 분할회사 지배력을 이익으로 간주하고 이를 주주 전체에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다.

아예 인적분할에 앞서 자사주를 모두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있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법안 통과 여부와 시기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방향은 뚜렷하다"며 "삼성전자가 실시하는 자사주 소각을 계기로 유휴자산인 자사주 활용에 대한 요구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 선택지는 많지 않다. 법안 통과 전 인적분할을 시도하거나 자사주를 소각해 대주주 지분율을 높일 수 있다. 장내매도도 방법이다. 이를 통해 투자나 배당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인적분할이나 자사주 소각은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는 지주전환을 위해  4개사로 인적 분할을 단행했고, 이런 후 주가가 크게 올랐다. 분할 상장 직전인 3월 29일 현대중공업 시가총액은 12조540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전날 4개 분할회사 시총은 16조7500억원으로 약 33% 늘었다.

롯데그룹도 마찬가지다. 지주전환을 목적으로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합병한 롯데쇼핑과 롯데제과, 롯데푸드, 롯데칠성 4개사 주가가 크게 뛰었다. 롯데쇼핑 주가는 전달 16일 21만6000원에서 전날 27만3500원으로 약 26% 상승했다. 롯데푸드 주가도 같은 기간 약 8% 올랐다.

삼성전자는 45조원에 달하는 자사주 13.3%(우선주 포함)를 소각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소각을 결정한 전달 27일부터 전날까지 2.5% 가까이 올랐다.

윤태호 연구원은 "자사주 장내매도는 단기적으로 부담을 준다"며 "하지만 현금확보로 투자·배당재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방식을 택하든지 자사주 활용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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