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 조달기업 4개사에 부당이득 46억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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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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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생산 의무 위반, 규격 미달제품 납품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조달청은 국가계약법규를 위반, 부당이득을 취한 4개사에 약 46억원의 부당이득 환수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합성수지제창에 대해 직접생산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하청업체를 통해 전량 생산·납품해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A사에 대해 34억원, LED 조명 밝기조절 기능으로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후 계약규격과 달리 납품한 B사에 대해 10억원을 환수한다.

또 식생매트를 시중 거래가격 보다 조달청에 비싸게 판매한 C사와 D사에 대해 1억700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확정하고 각각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이번 환수조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공정조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결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로 부당 하청생산, 계약규격 미달제품 납품, 고가 판매행위 등 불공정행위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적발 될 경우에는 엄중 제재하고 부당이득도 모두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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