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관련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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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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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5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위원회 구성, 전담기관 지정 등 다룰 예정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지난 3월 제정돼 오는 9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5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 요건에 관한 사항 등이다.

공청회에서는 정영석 문체부 국제문화과장이 시행령 제정안을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데 이어 김혜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가 주요 논의 내용을 발제한다. 김휘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정정숙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최준호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장, 홍기원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교수 등은 토론자로 참여한다.

문체부 측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비롯해 입법예고, 부처 협의 등 여러 의견들을 시행령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19일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내달 28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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