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 신고 없이 건설시행하다 '기관주의·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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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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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호 기자 = 교보증권이 신고없이 주택건설사업 시행 업무를 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교보증권은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주택건설사업 목적 특수목적회사(SPC) 31개를 설립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했다. 교보증권은 22회에 걸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동주택용지 분양입찰에 참가해 2번 낙찰을 받는 등 주택건설사업 시행 업무를 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이외의 부수업무를 하기 7일 전 금융위에 업무 영위 예정 사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교보증권은 신고 없이 업무를 추진했다.

교보증권은 2015년 12월 SPC를 통해 A사에 대한 대출금 220억원을 구조화한 사채를 인수하면서 사전에 A사의 특수관계인에 이를 재매도하기로 약정하기도 했다.

자본시장법에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는 증권 발행인에게 증권인수 이후 해당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면 안 된다. 아울러 연계거래를 통해 이를 회피해서도 안 되지만 교보증권은 SPC를 이용해 재매도약정 제한을 회피하려 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교보증권은 지난해 코스피 상장 공모를 위해 141억원 상당의 보통주 총액인수계약을 맺으면서 상장 예정회사의 최대주주 등에게 청약참여 약속을 미리 받았고 청약률이 저조하자 청약참여를 재차 요청, 약 90억원 상당을 청약하게 하고 청약 수량 전부를 배정받도록 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례회의에서 교보증권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과태료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기관에 대한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을 지적하고 임직원 견책 2명, 주의 1명 조치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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