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원버스에 만4세 아동 장시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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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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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22일 과천시에 따르면 관내 대형 어린이집에 다니는 A군(만 4세)이 지난 12일 오전 통원버스를 타고 등원하던 중 잠이 든 뒤 약 2시간 30분 동안 차 안에 방치돼 있었다.

과천시는 사건 발생 10일만에야 이 같은 사실을 확인, 해당 어린이집을 이날 경찰에 고발했다. 학부모 측도 사건이 발생한 뒤 열흘 동안 어린이집에 아동 치료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고소를 미루다 시가 경찰에 고발한 이날에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처럼 고소 또는 고발이 늦어지는 동안 A군은 전문의의 상담이나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 19일에야 전문 병원에서 상담을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어린이집 쪽에서는 학부모 측의 대책 마련 요구를 치료비 등 금전적 합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실제로 학부모 측과의 합의를 시도했다는 증언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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