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 대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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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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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창원) 박신혜 기자 =경남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로 묶여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도로, 공원 등에 대해 조성가능성이 희박한 시설과 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결여된 시설을 대폭 해제했다고 22일 밝혔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된 후 10년이 경과된 시점까지도 집행이 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앞으로 도는 장기미집행시설을 전면 재조사해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시설은 조기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집행계획이 수립돼 있는 시설은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정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 협력해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해 도민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도의 이와 같은 조치는 지난 2000년 7월 1일 이후 20년 동안 보상 또는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시설은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되도록 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른 것이다.

도는 지난 2015년 10월 공원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하도록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41개소(8.2㎢)를 일제히 해제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장기미집행시설 7,698개소(100.8㎢) 중 해제대상으로 분류된 1,782개소(5.4㎢)를 해제했다.

또한 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2013년 1월 이후 시행된 매수청구권 제도에 따라 대지 39만㎡을 매수했고, 시급히 조성이 요구됐던 111개 도로, 공원 등에는 지난 3년간 도비 414억원을 지원해 정비했다.

민간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공동주택 등을 개발할 수 있는 '민간개발 특례제도'도 도입한다. 도는 이 제도가 대규모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토지소유자가 사업계획이 없는 시설에 대해 직접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해제신청제도'도 시행 중에 있다. 4월말 현재 29건(16,277㎡)의 해제 신청이 도내 시군에 접수되어 조치 중에 있다.

도는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제도인 '매수청구제도', '해제신청제도', '민간개발특례제도' 등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이다.

박환기 경남도 도시계획과장은 "근본적인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서는 재정투입을 통한 시설조성이 바람직하지만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전무하여 재정투입에는 한계가 있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재정을 투입해 조기 조성하고, 불합리하거나 시행이 불가능한 시설은 해제하는 한편, 민간투자사업, 민간공원개발 등 민간투자를 통한 비재정적 해소방안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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