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대강 정책감사 지시…"불법·비리시 상응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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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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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4대강 사업 철저한 평가 및 복원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4대강 복원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진 '4대강 사업' 정책 감사를 지시했다.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명박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로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4대강의 6개 보는 오는 6월 1일 즉각 개방하고 10개 보는 단계별로 개방하며, 4대강 정책 감사를 실시해 명백한 불법 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후속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4대강에 있는 보 16개 가운데 녹조 발생이 심하고 수자원 이용 측면에서 영향이 적은 6개 보는 6월 1일부터 바로 개방된다.

6개 보는 고령보·달성보·창녕보·함안보(이상 낙동강),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 등으로, 이들 보는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이 개방된다.

청와대는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관찰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김 수석은 "4대강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토록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에 대해서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 수질(환경부)과 수량(국토부)으로 구분된 업무를 한 부서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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