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호봉제’ 존치, ‘성과형 직무제’ 결합...'성과연봉제' 폐지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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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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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지원사업'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 입수

성과연봉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은 기존 호봉제에 성과주의적 요소를 결합한 ‘성과형 직무제’로 추진될 전망이다.

초기에는 근속연수에 따라 직급을 구분하는 ‘연공등급’ 방식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직무수행능력, 업무성과 등에 따라 승급이 결정되는 ‘직무등급’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노동계 반발이 컸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도 전면 수정 또는 폐지가 불가피해졌다.

22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은 정부 용역을 받아 466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기관별 임금직무 실태조사를 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성과연봉제를 대신해 각 기관별 특성에 맞게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기존의 호봉제를 존치하되 호봉제 내에 성과주의적 요소를 결합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성과주의 요소는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성과형 직무제를 말한다.

기존 호봉제도 성과에 따라 연봉직급이 다르게 적용되는 ‘차등승호제’ 방식의 성과형 직무체계와 결합될 경우, 성과와의 연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호봉제는 자동승급과 자동승진제가 결합해 성과와의 연동성이 낮다는 지적이 컸다. 때문에 호봉 상승을 평가와 연동시켜 범위와 폭을 조정할 경우, 성과와의 연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편 초기에는 공공기관의 직급구분 방식도 ‘연공등급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연공등급은 근속연수에 따라 직급을 구분하는 것으로, 자동승급제도인 호봉급과 병행해 활용되는 게 일반적이다. 즉, 근속연수에 따라 결정된 직위에 따른 권한과 책임이 무거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근속연수 증가에 따라 자동적으로 승진하는 연공등급제는 과도한 임금 연공성 문제를 그대로 가져가게 된다.

또 자동 승진이 보장되면서 다수의 고위직급이 분포하는 ‘역피라미드형’ 조직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이에 따라 일관된 기준으로 직급을 구분, 성과와 책임에 비례해 임금이 결정되는 직무등급제가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직무등급은 불합리한 임금 차별을 없애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원칙을 확립하는 데 필수불가결하다”며 “공공기관의 직급체계는 향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큰 틀에서 성과형 직무제를 추진하되 각 공공기관에는 직무급(직무 특성·난이도 등), 직능급(숙련도·경력 등), 역할급(역할의 등급) 등 다양한 형태의 임금체계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 개별 특성에 맞는 적합한 임금체계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특수성, 임금과 직무 연계성, 평가의 공정성, 대민 서비스의 질 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가 검토 대상이다.

성과연봉제는 다음 달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 후, 처음 성과연봉제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되는 7~8월경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공공기관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성과연봉제가 도입됐지만 아직 임금은 호봉제에 준해 지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과연봉제 폐지를 밝힌 상황에서 노조의 반대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돼 하반기부터 성과연봉제의 개정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을 위해 제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가점 부여 등 각종 인센티브는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를)당장 폐지하기보다 노사 간 합의로 가장 적합한 임금체계가 무엇인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고, 직무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하반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관련 평가지표 등 편람 수정 등을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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