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 적극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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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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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상주) 피민호 기자 = 경상북도 상주시는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에 묶인 토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해소 및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2002년부터 해당 부지의 매수청구제를 운영하고 있다.

매수청구 대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이며,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정착물은 포함되나 영업손실비와 이주대책비 및 잔여지 보상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절차는 매수청구신청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가 결정된 날로부터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를 거쳐 2년이내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주시는 매년 필요한 예산확보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58억원을 투입, 100필지(12,145㎡)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고, 금년에도 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신청은 상주시청 도시디자인과에 방문이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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