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고용노동지청 해외 체류중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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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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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고용노동지청]


아주경제(성남) 박재천 기자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호현)이 2014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해외 체류 중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388명, 부정수급액 5억 9,700만원을 적발해 총 8억 9,987만원을 반환조치 했다.

성남지청에 따르면, A씨의 경우 해외로 여행을 다니면서 국내 거주중인 지인에게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주고 두 차례 대리로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을 내 실업급여 210만원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됐다.

해외 체류 중 실업인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올해부터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재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재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해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해외 취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어학연수나 여행, 장기 해외자원봉사의 경우에는 본인이 수급기간 중 한번만 지정된 실업 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출석해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한일 고용관리과장은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실업인정 신청을 반드시 본인이 하여야 하고, 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해외에 나갈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인정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금 부정수급 제보는 전국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번없이 1350으로 신고하면 되며, 제보자에게는 최고 5천 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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