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실손의료보험 동시 가입시 보험료 1~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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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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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맞벌이 부부를 위한 금융꿀팁 5가지 소개

[자료제공=금융감독원 ]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 직장인 심 씨(35세)와 아내 전 씨(32세)는 지인의 소개로 각기 다른 보험회사에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도 부부가 동시에 같은 보험회사의 동일상품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부부가 같은 보험사의 동일한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동시 가입할 경우 보험료 할인을 받는 등 맞벌이 부부를 위한 '금융꿀팁 5가지'를 18일 소개했다.

KB손보 등 13개 보험회사는 부부가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1~10%를 할인해 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부부를 피보험자(2인)로 하면 보험료는 부부가 각자 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저렴한 할인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한 종류의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가급적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부부가입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부부가 같은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선택하고 은행에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하는 것이 은행이 제공하는 각종 우대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 외환, 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고객의 거래실적은 부부간 합산이 가능하다. 우대혜택 또한 거래실적을 합산한 부부 모두에게 적용된다.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득공제 문턱(연소득 25%)을 넘기 위해서는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명의로 된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게 좋다. 예컨대, 남편 연봉이 5000만원(소득공제 문턱 1250만원), 아내 연봉이 4000만원(소득공제 문턱 1000만원)일 때 두 사람이 아내명의로 된 카드를 우선 사용하면 소득공제 요건을 보다 쉽게 충족할 수 있다.

한편,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부부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금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는 카드이용자 본인의 것과 배우자의 것을 합산해서 사용할 수 있다. 부부의 포인트를 합산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ARS고객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포인트 양도는 동일한 카드사의 포인트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포인트를 합산하려면 부부가 같은 카드회사가 발급한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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