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강정호,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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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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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이저리거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됐다. 또다시 비자 발급에 차질을 빚게 되면서 향후 선수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정호는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으며 미국 취업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이에 강정호는 메이저리그 복귀를 위해 벌금형으로 낮춰달라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됨에 따라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져 미국으로 건너가기가 더 어려워지게 됐다.

강씨 측은 지난달 말 열린 결심공판에서 "비록 잘못이 작지 않지만, 징역형이 유지되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져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강씨는 벌써 두 번이나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교통사고까지 난 데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 선고로는 더 이상 형벌이 경고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강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강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4%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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