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연기금 목소리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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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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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연기금이 상장법인에 더 큰 목소리를 내 주주가치를 끌어올린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새로 이끌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주문해왔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에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요구하는 지침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미 2016년 말 금융당국은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를 만들었지만, 강제성을 확보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사왔다. 연기금을 비롯한 주요 기관투자자도 대선 이후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미루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김상조 교수를 내정하면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금융당국은 2년에 걸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위한 논의 과정을 거쳤었다. 세부원칙으로는 수탁자 책임 이행과 이해상충 완화·방지, 주기적인 투자 기업 감시가 열거됐다. 의결권 행사 내역·사유 공개와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역량·전문성 확보, 고객·수익자에 의결권 행사·수탁자 책임이행 활동보고도 들어가 있다.

그러나 스튜어드십코드를 채택한 기관투자자는 현재 거의 없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조차 외면했다.

반면 새 정부 출범으로 분위기가 확 바뀔 전망이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이 적극적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현재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용역 기간은 약 5개월로 오는 10월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연구용역 요구사항으로 연기금 주주권 행사 현황, 해외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사례, 국민연금과 해외 기관투자자 간 주주권 행사 차이점 비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관련 법률적 검토를 제시했다. 사실상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국민연금 측은 "재무적 투자자이자 공적기금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사례조사와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면 오너만을 위해 회사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물론 적지 않은 상장사가 도입 초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독단경영을 막아 투자자뿐 아니라 회사에도 긍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김정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새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효성 있게 시행할 것"이라며 "자본시장 발전을 막는 걸림돌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다.

국내 기관투자자는 지금껏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되레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덕분에 스튜어드십코드가 본격적으로 부각됐다. 엘리엇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했지만, 우리 기관투자자는 찬성표만 던졌다.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는 기관투자자는 투자 회사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꾸준히 요구해야 한다.

김정현 연구원은 "기관투자자는 먼저 배당확대와 투명경영을 주문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상장사가 갑작스러운 의사결정으로 손실을 내도, 기관투자자는 피해를 감수한 채 소극적으로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데 그쳤다"며 "의결권 사용도 극히 제한적이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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