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대해부⑤]문재인 정부, 올해부터 '증세' 추진...소득세·법인세부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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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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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증여세는 세액공제나 세금 감면 축소

역대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추이[자료=아주경제DB]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기업 법인세와 함께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올리고, 고액의 상속세와 증여세 등의 세 부담도 높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증세’, 말 그대로 세금을 많이 걷겠다고 공약했다. 5년의 임기 기간 동안 81만개 일자리 창출, 복지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170조원이 넘는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이서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증세는 근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부합한다.

돈 많이 버는 기업,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둬 그 재원으로 일자리 나누기, 취약계층 복지로 활용하는 동시에 소득 재분배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기화된 경기불황에 기업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증세가 이뤄질 경우, 신규 채용과 투자를 더 어렵게 만들고 이는 소비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5년간 175조원 소요예산··· 소득세·법인세 등 세입개혁 통해 충당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정책을 실현하려면 연 평균 약 35조원, 5년간 175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재정 개혁을 통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연간 22조원, 나머지 13조원(5년간 65조원)은 세입 개혁을 통해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세입 개혁은 증세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이 유력하다.

소득세는 최고세율 적용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간 5억원 이상 버는 사람에게는 소득세 명목으로 40%의 최고 세율이 적용된다.

종전에는 연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자에게 38% 최고 세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소득세 최고세율 40%를 유지하되, 적용되는 과세 표준이 5억원 미만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기존 22%에서 25%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법인세는 연 200억원 이상 버는 법인에 최고 22% 세율이 적용된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다시 25%로 되돌려 놓겠다는 것이다.

다만 문 정부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리기 전에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그중 하나가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 축소다. 예컨대 기업이 최소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이 대기업 10∼17%, 중소기업 7%인데, 소득이 많은 법인에 한해 이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부동산 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지분 1%,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대주주의 경우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인상될 전망이다. 2018년까지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상속·증여세, 세금감면 축소·폐지로 가닥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 인상카드보다 세액공제나 세금 감면 축소 또는 폐지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의 경우, 현재 납세 의무자가 자진 신고 시 세액의 7%를 공제해주는데 이를 3%로 내리거나 폐지되는 안이 유력하다.

이는 해당 고소득자가 실제 상속세를 내는 비율이 전체 상속자의 1~2%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 상속세 항목에 과세표준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6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미성년 자녀 산출세액이 5억원을 넘었을 때 20% 과세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이 상속할 경우, 과세 혜택을 주는 ‘가업상속공제’도 축소될 전망이다.

공제 제외 기준이 매출액 3000억원 기준에서 2000억원으로 강화되거나 재산가액의 공제 한도를 300억원에서 150억원, 200억원에서 100억원 등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강소기업을 키워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 하자는 취지와 달리, 일자리 창출은 못 하면서 상속세만 감면받는 한계 기업을 솎아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증세 앞서 비과세 감면·공제 축소 선행돼야" 지적도 

일각에서는 국민과 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는 증세에 앞서 비과세 감면, 공제 축소 등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법인세율 인상은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기업의 고용과 투자는 단순히 법인세율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기업 전반의 재무상태,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결정된다.

요즘처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미국 트럼프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때 법인세 인상은 기업에 독이 될 수 있다.

남창우 KDI 연구위원은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경영진이 현금성 자산을 줄이는 대신, 오히려 투자를 더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경영진은 회사자산에 대한 사익편취를 더 추구해 고용 및 투자 부진이 악화되고, 소득분배효과도 미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를 올려 기업 투자나 고용 의지를 꺾기보다 고용 창출, 투자 등이 이뤄졌을 때 세액공제를 해주는 기존 인센티브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법인세를 올려 일자리 예산을 늘리기보다 고용 창출 시 세액공제 같은 유인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등 지금의 법인세제를 합리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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