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시위에 나선 불교계 "SK건설, 불교 말살 공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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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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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규진 기자 ]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신길에 위치한 불갑사 포교당 해인사는 15일 신길5지구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대해 "해인사 문서를 위조하여 수용재개를 받아서 불교가람을 강제철거를 단행하려는 조합을 압수수색하여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SK건설 시공사에 "종교 편향 불교 말살하려는 공사를 즉각 증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2010년에 신길동 주택가에 문을 연 해인사는 신길뉴타운 재개발 5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해인사는 무허가 건물로 된 주택을 매입해 구청에 정식으로 소유권을 등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해인사 부지가 강제 수용 토지에 해당 돼 철거될 수 잇다고 통보를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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