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추미애·김태년 무고죄로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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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0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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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자신 측 인사를 허위사실 혐의로 고발한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특보단장 김태년 의원 등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김인원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 등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추 대표와 김 의원 등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4일 민주당 측은 안 후보 측이 공개한 문 후보 아들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 증언을 '가짜 인터뷰'라고 주장하며 김 부단장 등을 허사실 유포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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