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흑역사㉜] 대기업 된 하림.. 김홍국 회장의 사익 추구·내부거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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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0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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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국 하림 회장 [사진= 하림 제공 ]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자산 규모 10조5000억원을 보유한 하림이 30대 기업 반열에 올랐다. 대기업 편입에 내부거래 규정이 강화되면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와 내부거래 규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홍국 회장이 내부거래로 키운 업체인 올품을 통해 장남 김준영씨가 100억원을 챙겼다는 등 잡음이 나오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하림을 상호출자채무보증 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했다.

하림은 지난해 팬오션을 인수하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묶였다. 그러나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어나면서 제외된 것.

이후 하림그룹 계열사 NS홈쇼핑이 지난해 5월 매각대금 4525억원 납부하고 서울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파이시티) 매입 절차를 완료하며 자산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섰다.

김홍국 회장은 문어발식 확장으로 회사 몸집을 부풀렸단 평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2007년 돈육 가공업체 선진을 인수했고, 2008년 대상그룹의 대상 팜스코를 통해 양돈사업으로 확장했다. 이어 농수산홈쇼핑(NS홈쇼핑)을 인수해 유통채널을 확보했다.

가장 성공적인 인수합병(M&A) 팬오션이다. 2014년 팬오션을 인수금액 1조600억원에 인수한 후 팬오션은 2년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면서 주가는 2년 새 2.5배 올랐다. 김 회장은 현재 대우조선해양 단체급식을 담당하는 웰리브와 가정간편식(HMR)을 제조 판매하는 신송식품 인수전에 뛰어든 상태다. 

명실상부한 대기업이 된 하림이 떠안을 과제는 규제다. 대기업집단에 편입되면 공정거래법 등 20개 법률에 걸쳐 35개 규제를 새로 받는다.

계열사간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공정거래법 규제를 비롯해 벤처기업육성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38개 법령 규제를 받는다.

무엇보다 총수 일가에 대한 사익편취와 내부거래 비중 축소가 가장 조심스럽다. 앞서 김 회장의 장남 김준영씨는 하림이 내부거래로 키운 올품을 유상감자해 100억원의 현금을 챙겨 논란이 됐었다.

닭고기 가공업체 올품은 지난해 1월 지분 6만2500주에 대한 유상감자를 실시했다. 올품은 유상감자를 통해 주당 액면가인 1만원보다 16배 비싼 주당 16만원에 지분을 매입하게 됐다. 100억원이 최대주주인 김준영씨에게 돌아간 것.

게다가 올품은 하림그룹 계열사의 내부거래로 커진 회사다. 올품의 전신이었던 한국썸벧판매는 2012년 매출액 858억원, 내부거래액 727억원 등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84%에 달했다.

하림그룹은 대부분 관계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다. 총수 일가가 사익을 챙겼다는 논란이 커지자 하림 측은 뒤늦게 100억원을 증여세 납부에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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