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신청 기한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신청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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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0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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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


아주경제 이지영 기자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한 자녀장려금 신청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되어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았다. 

2017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고 자녀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가구요건,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이 성립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40세 이상이며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재산요건으로 2016년도 6월 1일 기준,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2016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2016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여금을 신청할 수 없다.

한편,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 자동응답시스템(ARS·1544-9944), 모바일 앱,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을 통해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2017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이며, 국세청은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을 심사해 오는 9월 안에 장려금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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