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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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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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남구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에 대해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납부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함께 출력하거나, 지방세 종합시스템인 위택스에서 홈택스 신고 자료 조회 후 신용카드나 전자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신고가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 방문 후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수령해 가까운 금융기관에 가서 납부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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