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비점오염원 관리 사업장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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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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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환경부는 장마철을 대비하고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강우가 집중되는 장마철을 대비해 비점오염원 신고사업장 중 상수원 상류지역, 녹조 발생지역에 위치한 공장 등 150여개 사업장을 선별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비점오염원은 비가 많이 내릴 경우 도로, 농경지, 산업체 등에서 배출되는 불특정 오염원이다. 지난 2013년을 기준으로 한강 등 전국 수계별 배출 부하량을 조사한 결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의 약 67%를 차지하며, 여름철 녹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지도·점검 계획을 누리집(www.me.go.kr)에 게재해 여과형 시설 등 비점오염저감 시설 자율점검을 유도하는 한편 비점오염원 관리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점오염저감 시설 설치·운영 여부, 비점오염저감 계획서 적정이행 여부, 저감시설 관리·운영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또 사업장 자율적인 비점오염원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시설 적정한 관리·운영 방법, 안전사고 예방 등 기술자문도 병행한다.

환경부는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낮추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하거나 폐수배출사업장을 설치할 경우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강복규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장은 “주요 비점오염원 관리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사업장 자발적인 비점오염저감을 유도하고 공공수역 수질개선에도 기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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