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저소득 청년에 전월세 보증금 저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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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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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내달 2일 저소득층 대학생·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2000만원까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부터 농협·수협·신협 단위조합과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에서 저소득 청년·대학생 임차보증금 지원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만 29세 이하의 85㎡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거주자이며,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2000만원을 빌려준다.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라면 연 소득 기준이 4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대출이자는 연 4.5%다.

대출받은 지 2년 내로 만기 일시상환하는 방식이며 만기는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5개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청년·대학생 햇살론 대출 한도도 확대된다.

생계자금 대출 한도는 800만원(연간 300만원)에서 1200만원(연간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환자금 한도는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청년·대학생 햇살론 거치 기간은 4년에서 6년으로, 상환 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2년씩 늘렸다. 금리는 연 4.5∼5.5%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이후 1년 이상 근무한 청년·대학생에겐 햇살론 대출 잔여금에 대한 금리를 1.5%포인트 깎아 3%로 적용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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