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 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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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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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청.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을 제정 후 공포, 5월 4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칙 제정 내용은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 규제를 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규칙 제정에 따른 옥외영업 허용지역으로는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식품접객 영업을 하는 경우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2호 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식품 접객영업을 하는 경우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서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경우 기존영업장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옥외 영업을 허용하는 경우로 제정됐다.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옥외 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옥외영업 자체가 불법으로 매년 하절기에 민원신고와 단속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규칙 제정은 불법 영업 양산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 사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및 편의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타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은 안전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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