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개별주택가격 작년보다 3.06%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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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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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내 24만 8190호 결정·공시…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28일 자로 도내 개별주택 24만 8190호에 대한 2017년기준 주택가격을 시·군별로 일제히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내용에 따르면 도내 전체 개별주택의 평균가격은 전년대비 3.06% 상승했으며, 이는 표준주택의 전체 평균가격이 3.35% 상승하는 등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군별로는 ▲천안시 동남구 3.92% ▲천안시 서북구 3.59% ▲공주시 3.57% ▲아산시 3.19% ▲예산군 3.13% 순으로 상승했으며, ▲청양군이 1.32%로 가장 적게 올랐다.

 도내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가격은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주택으로 공시가격이 10억 8000만 원을 기록했으며, 최저는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소재 주택으로 공시가격은 98만 8000원이다.

 가격 분포별로 보면 24만 8190호 중에서 ▲3억 원 이하는 23만 8996호(96.30%)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7552호(3.04%)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1600호(0.65%) ▲9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는 42호(0.01%)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이며, 그동안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 소유자의 의견 제출과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됐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서비스(http://www.kreic.org/realtyprice) 또는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해당 시·군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평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및 다가구 등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함께 시가로 평가해 결정·공시하는 제도로, 공시된 주택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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