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5개년 시행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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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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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가 ‘도민에게 사랑받는 고품격 택시 서비스 구현’을 위한 향후 5년간의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27일 경기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장영근 교통국장, 조광명 도의원, 대학교수, 교통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교통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택시 운송사업 발전 5개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2020년 완료를 목표로 마련된 이번 시행계획은 도민들의 택시교통편의 증진 차원에서 택시운송사업의 체계적 육성·지원 방향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 부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도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자가용과 대리운전 등 대체교통 수단의 증가와 버스·철도 교통 활성화에 따라 택시 이용객이 감소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해 택시서비스 질의 저하가 초래되고, 택시 수급의 불균형과 신규면허 공급 제한으로 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은 더욱 악화되는 등 도내 택시산업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도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목적으로 2015년 5월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여 올해 2월 공청회에서 시·군, 전문가, 택시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고, 3월에는 도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완료하여 이번 교통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이번에 확정된 시행계획은 ‘도민에게 사랑받는 고품격 택시서비스 구현’이라는 비전아래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서비스 제공’,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효율적인 관리체계로 택시 경쟁력 향상’ 등을 정책 추진 목표로 설정했다.

이에 대한 중점 추진 전략은 ▲택시운송사업 수급조절 개선,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택시운송사업 경쟁력 향상, ▲택시운송사업 관리영향 강화, ▲택시서비스 개선 및 안전성 확보 등 5개 분야다.

세부 시행과제로는 국토교통부의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근거로 해 택시 자율감차 및 제도개선 추진, 택시 운수종사자 근무시간 개선, 생활권 중심의 공동사업구역 지정,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구축, 고령운전자 자격유지 검사제 도입 등 24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도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5년간(2016~2020년) 국비 89억 원, 도비 321억 원, 시군비 470억 원, 자부담(택시사업자) 434억 원 등 총 1,31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는 시행계획이 순조롭게 시행될 경우, 택시 사업구역별 자율감차 및 운송비용 전가금지제 시행으로 택시업계의 경영 수지는 물론, 운수종사자들의 운송수입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택시 쉼터·택시복지센터 건립 등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할 인프라와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충분한 휴식 여건을 보장해 보다 나은 운행서비스제공과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밖에도 친환경 전기택시 도입, 택시 앱 미터기 도입 등을 통해 택시산업의 고도화를 도모함으로써,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맞춘 택시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장영근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최종보고서에 반영·시행계획을 확정했다”며, “이 계획을 5월 초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시군, 택시조합, 택시노조 등과 공유함으로써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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