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중접경지역서 임산부 대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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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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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당국이 북중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자국 임산부들를 최근 안전지대로 대피시켰다고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27일 보도했다. 북한의 핵실험을 우려해 방사능 피해에 특히 민감한 임산부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도록 한 것.

핵실험 장소로 유력시되는 북한 풍계리에서 근접한 지린(吉林)성의 창바이(長白)현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라오저우씨는 방사능에 노출될까 걱정해 주변지역 임산부들이 대피했다고 소개했다. 풍계리는 북중접경과 100㎞도 안 되는 지역이다. 베이징 소식통은 "핵실험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에 따라 임산부들의 거주지역을 옮기도록 한 것"이라며 "임산부를 대피시킨 사실을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26일부터 시작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핵안전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핵안전법은 핵발전소 등 시설물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 제고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일부 위원들은 외국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에 대한 모니터링에도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당장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따른 방사능 피해를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베이징대학의 왕진 교수는 주변국에서 발생한 핵시설물 사고와 관련해 제대로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정보의 투명성이 제고돼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으며 2011년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 당시 벌어진 공포 상황이 재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현재 30개의 핵원자로를 보유하고 있고 20기를 추가로 건설하고 있다. 이 법은 핵 시설물 종사자들이 정기적으로 현지 환경당국에 방사성원소의 형태와 밀도를 보고하고 방사성폐기물 처리 정보를 기록하도록 했다. 또 사고발생시 국가급 긴급대응팀을 구성하고 지방당국도 필요시 관련기구를 구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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