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반려동물 정책 발표…동물학대자 처벌 강화·이력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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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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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6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열린 지역 거점 유세에서 연설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6일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 동물복지 전담부서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반려동물 보호 공약 '쓰담쓰담'을 발표했다.

이날 안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채이배 공약단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려동물 보호 정책의 목표는 유기동물 자체를 만들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공약을 소개했다.

우선 안 후보는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는 현행 처벌수위를 높이고, 가해자로부터 격리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학대 동물에 대한 최소 보호기간도 현행 3일보다 늘리겠다는 약속이다.

반려동물 이력제를 도입해 등록제로 유통을 관리하며 생산과 판매도 투명화하겠다고 밝혔다. 선언적, 권고적 성격인 반려동물 번식ㆍ생산업 사육관리 기준도 명확히 할 방침이다.

2022년까지 유기동물을 30%까지 줄이겠다는 공약도 담겼다. 이를 위해 길고양이 급식소 확대 및 중성화(TNR) 정책 전면 실시, 내장형 등록칩을 통한 반려동물등록제 일원화,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 확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신설해 초등학교 동물보호 교육 의무화 등 생명존중과 관련한 인식개선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행 법률 개정도 예고했다. 현재 우리나라 민·형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간주되어 타인의 반려동물에 상해를 가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적용된다.

아울러 안 후보 측은 '감금틀' 사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동물복지형 축산농장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시행 등으로 동물복지 축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물원과 체험카페 등 전시동물 시설의 관리기준을 높여 위생 및 질병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고래류 포획 및 사육은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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