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청년수당 현금 아닌 클린카드로 지급… 올 7월 활동분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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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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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제한

 '2017년 서울시 청년수당' 주요 변경사항.[표=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정부와의 마찰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일명 '청년수당'이 오는 7월부터 재개된다. 다만 지난해 현금 지급을 둘러싸고 '포퓰리즘' 논란이 일면서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카드 충전방식으로 변경해 사용 범위를 제한시킨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올해 청년수당 사업 대상자를 올 6월 하반기 중 최종 선정하고 미취업 청년들에게 사회진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취업·창업을 준비하는 만 19~29세 서울시민 5000명에게 매월 50만원을 최장 6개월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적극적 구직활동을 도와 삶의 질 향상에 일조한다는 목적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시는 내부 방침으로 '2017년 청년수당' 계획을 확정했다. 향후 일정은 다음달 2~19일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 검토 뒤 6월 21일 지원자가 정해진다. 그 다음에 응시료, 학원수강비 등 구직활동 직접비 및 간접비(식비·교통비)가 주어진다.

가구소득을 고려하지 않았던 전년도와 달리 중위소득은 150% 이하로 한정시켰다. 다시 말해 3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역과 직장일 때 각각 약 18만원, 약 16만원 이하여야 한다.

특히 정량적 평가 때 가구소득이 10%p 늘어난 60%, 미취업기간 10% 수준으로 따져본다. 부양가족수에 따라 12% 가점이 주어진다.

선정자는 최초 2개월 조건 없이 지원하고, 3개월 이후 활동내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지급한다. 만일 취업·창업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면 그 다음 달까지 혜택을 받는다.

급여는 선불식 충전카드인 '청년보장카드'에 담겨진다. 부적절한 유흥·사행·레저·미용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클린카드 기능이 도입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둘러싼 '중복지원' 문제는 복지부가 청년수당에 대해 '소득으로 인정한다'는 판단이 적용된다. 예컨대 기존 기초생활 비용을 받는 청년이 청년수당 지원 리스트에 오르면, 매달 정부로부터 받는 비용에서 50만원이 줄어든다. 즉 현재 기초생활비 수급자라면 추가 청년수당 선정은 큰 의미가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서울시 측은 "저소득층 및 장기 미취업 청년의 자립지원은 소득양극화와 계층간 고착화를 예방할 것"이라며 "작년 대상자는 정부의 직권취소를 고려해 올해 사업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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