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 벽 넘자"…P2P, 법인 유치 '분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4-27 17: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8퍼센트, 교원그룹서 투자 유치·테라펀딩 법인 투자 20여곳

  • 소수 부동산 상위 업체 제외하고는 대부분 법인 투자 '0'

  • 금융기관 투자 막혀 일반 법인으로 고개 돌려

[자료제공=8퍼센트 ]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P2P 업체들이 법인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P2P 가이드라인의 1000만원 투자 한도 제한이 내달 29일부터 시행되면 개인 투자자만으로 사업을 지속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투자가 사실상 가로 막힌 상황이어서 일반 법인을 대상으로한 영업에 강하게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26일 P2P 선두업체 8퍼센트는 최근 교원그룹을 자사의 투자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로 유치했다. 

교원그룹은 8퍼센트의 최초 법인 투자자로 지난 21일 8퍼센트의 P2P 투자상품에 1차 투자금액 5억원을 투입했다. 8퍼센트는 향후 기관 투자자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고자 조세열 전(前) 맥쿼리 증권 전문를 최고 재무 책임자(CFO)로 영입했다. 업계에서는 8퍼센트가 교원그룹 외에도 여러 법인들과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P2P 테라펀딩은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기관 투자를 많이 받고 있다. 현재 테라펀딩에 투자하고 있는 기관은 20곳 가량으로 여타 P2P업체에 비해서 그 수가 압도적이다. 테라펀딩 관계자는 “저금리 추세가 장기화하면서 기업들이 잉여금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보니 아무래도 P2P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투게더앱스는 NPL매입회사인 '서울NPL'에서 30억원 가량의 펀딩을 받았으며 소딧에 등록된 기관투자자는 30곳이다.
 
이처럼 주요 업체가 기관 투자 유치에 힘을 쏟는 것은 오는 5월 말부터 개인투자자가 1개 업체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1000만원, 동일 차입자 당 500만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투자 한도 제한으로는 대출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기관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법인의 경우 투자를 결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P2P 업체의 건실도, 신용평가모델(CSS) 등을 세심하게 들여다 보기 때문이다. 교원그룹도 그룹 내 투자법인을 통해서 8퍼센트와 NDA(Non-disclosure agreement)를 체결하고 현장실사를 포함한 약 3개월 간 8퍼센트의 내부 신용평가 모델을 검토했다.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P2P 투자를 불허하는 점도 기관 투자를 유치하기 힘든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로인해 일반 법인에 한정해서 기관 투자 유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한 예로 비욘드펀드의 기관투자자 두 곳은 모두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법인인다. 한국P2P금융협회는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P2P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가능 여부를 금융당국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황이나 금융당국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 금융사에서 투자 유치를 피력하고 있으나 당국에서 명확한 의견을 내놓지 않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결론이 안 날 것으로 보여 일반 법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인보다는 기관의 정보 분석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기관 투자 유치 여부를 통해서 P2P 업체의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다"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실보다 득이 되기 때문에 기관 투자 유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