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신종자본증권 활용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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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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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보험사들이 신종자본증권을 활용해 자본확충을 할 수 있도록 보험업 감독규정이 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IFRS17 시행에 대비해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보험사 부채 규모가 지금보다 급증한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를 영구적으로 가져가면서 이자만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 100% 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발행금리는 높지만 자본확충 수단으로 더 유리하다.

그러나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은 신종 자본증권 등 차입에 대해 '적정 유동성 유지' 목적만 규정하고 있어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허용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번 규정변경을 통해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적정 유동성 유지를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차입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자본확충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신종자본증권의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발행 목적을 폭넓게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지급여력비율(RBC) 산출도 정교화했다.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으로 인한 신용·시장 리스크를 반영하도록 개선했다. 현재 신용·시장 리스크가 보험회사에만 귀속되고 RBC비율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는 보험회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실태평가의 비계량 평가항목을 정비해 새로운 리스크를 반영하고 중복 평가를 방지했다. 추가된 평가 항목은 ▲상품 개발·판매의 적정성 ▲보험금 지급 심사의 적정성 ▲자산·부채 종합관리의 적정성 등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초 규정 변경 예고 기간이 끝나면 규제심사·금융위 의결을 거쳐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경영실태평가 항목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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