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 하겠다 약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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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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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민연대, “차기정부는 청와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참여시민연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밀집된 수도권 인구 분산 등을 위해서라도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 되어야 하며, 청와대 및 국회도 세종시로 이전 하겠다고 약속하라"며 강력히 요청했다.

시민연대는 또, 행정수도는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백지계획으로 구상되었고, 참여정부에서 신행정수도를 중핵으로 하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살리기 3대 정책으로 추진되었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지방살리기 정책은 외면되었다”고 26일 밝혔다.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신행정수도를 추진했지만,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어 추진되고 있다.

우리는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공동 대응했고,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백지화에 맞서 강고한 충청권 공조를 통해 세종시 원안을 지켜낸 역사적 경험이 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안착되고 있지만 서울 중심의 국정운영 구조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행정의 비효율 문제는 중앙행정기관들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공무원들의 애로사항 또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부부처의 분산배치에도 여전한 서울중심의 국정운영에 따른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이다.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대통령과 소수의 국회의원을 위한 특권 구조를 다수의 공무원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국회와 청와대가 서울에 잔류하는 이상 세종시는 미완의 행정도시에서 벗어날 수 없고, 행정의 비효율성은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으며, 대한민국의 국토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수도는 서울로 한다는 관습법에 의해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을 받았고, 헌재의 결정문에 청와대와 국회 이전은 수도 이전에 포함된다고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은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현행 헌법에서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과 통제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지방정부의 입법·조직·재정 권한에 자율성을 확대하는 지방분권 개헌은 필연적인 것으로 행정수도 완성은 지방분권 개헌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를 명시하고, 국가운영의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

세종시민연대는 끝으로 “우리 세종시민연대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충. 남북 시민연대와 협력하여 각 대선후보는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약속하고,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행정수도 를 완성토록 전력을 다 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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