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무방문 신규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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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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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리은행 제공]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우리은행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 최초로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통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규가 가능한 '무방문 기금 전세자금대출 신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정부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저금리로 지원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다. 기존에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상담·대출신청·서류준비 후 대출약정을 위해 최소 2~3번 이상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으나,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에서 대출상담과 대출신청은 물론 대출약정까지 모두 무방문으로 가능해졌다.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에서, △고객이 직접 대출자격·한도·금리 등을 확인한 후 대출신청 △은행에서는 고객을 방문하여 필요서류를 받고 서류검토 및 대출승인 통보 △고객이 온라인에서 대출약정서를 작성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임대차 전입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전세자금대출의 특성상, 기존에는 기금 전세자금대출 신규 후 1개월 이내 영업점에 방문하여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했으나, 이 역시 고객이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에서 공인인증 방식으로 행정정보 열람동의를 함으로서 은행을 전혀 방문할 필요가 없다. 이로써, 우리은행은 작년 3월부터 시행한 '기금 전세자금대출 인터넷 기한연장서비스'를 포함해 신규부터 연장까지 완전 무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온라인 금융상품과 플랫폼으로 무장하여 비대면채널 금융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은행이 이번에도 금융권 최초로 완전한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무방문 서비스를 구현했다"며 "더욱 간소화된 프로세스로 바쁜 직장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뿐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선두은행으로서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금대출 활성화에 계속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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