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7 콜센터에서 채무조정 상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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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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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1397 콜센터를 통해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담당자와 채무조정 상담이 가능해졌다.

예금보험공사는 26일부터 서민금융 통합콜센터(1397)를 통해 파산금융회사와 케이알앤씨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제도 안내를 시작한다.

예보는 "인지도가 높은 서민금융 통합콜센터 안내 채널을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파산금융회사와 케이알앤씨 연체채무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채무조정 상담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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