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단말보험 가입자 1000만명에게 부가세 환급금 6000원씩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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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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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광화문 사옥. (사진=한준호 기자)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KT가 단말보험 '올레폰안심플랜' 가입자에게 부과해 온 부가가치세 606억원의 환급을 결정하면서 1인당 약 6000원씩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KT는 26일부터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1년 10월 부터 2017년 4월까지 해당 단말보험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고객이 대상이며, 이 기간 동안 해당 서비스의 요금을 납부한 가입자는 약 1000만명으로 집계됐다.

부가세 환급 대상 고객 여부는 올레닷컴에서 로그인이나 별도 회원가입 필요 없이 본인인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KT 플라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레폰안심플랜은 핸드폰 분실, 도난, 화재, 침수, 파손 등 사고발생시 기기변경과 파손수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KT는 올레폰안심플랜을 '부가서비스'로 판단해 부가세를 부과해왔으나,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올레폰안심플랜이 '부가서비스'가 아닌 ‘보험 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부가세 환급의 길이 열렸다. 

최명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은 "KT는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를 부가서비스로 보고 이용자들에게 보험료 이외에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세금을 납부해왔지만,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상품’은 말 그대로 ‘보험’서비스이기 때문에 세법 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이라며 "이용자들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지금까지 낸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는 KT가 해당 상품이 단말보험 외에도 추가적 서비스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부가서비스’라고 주장했지만, 추가된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만 매출로 인식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것이 아니라, 보험을 포함한 전체를 매출로 인식하고 부가세를 징수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KT는 최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을 인정해 지난해 9월에 세무당국에 부가세 경정청구 신청을 했으며, 세무당국은 단말보험 상품 구성상 ‘보험인 부분’과 ‘보험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보고, 보험 부분에 해당하는 부가세액을 KT에 환급했다. 이번 부가세 환급은 KT가 세무당국으로부터 돌려받은 세금을 다시 이용자들에게 돌려주는 절차다.

최 의원은 “늦었지만 국회 지적사항이 반영돼 1000만명에 가까운 휴대폰 이용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게 된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동통신사들이 상품을 만들면서 고객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편명범 KT 영업본부장은 “KT는 올레폰안심플랜 가입고객들이 부가세를 불편 없이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며,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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