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직결돼 원칙 준수" 아시아나항공, 임신 33주 승객 탑승 거절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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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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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안전상의 조치였다."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벌어진 임산부 탑승 제한 문제에 대해 '안전 우선' 방침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25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지난 2일 김포에서 여수로 가는 아시아나항공 OZ8739편을 예약한 임신부인 이 모씨는 예약한 비행기에 탑승을 못한 일이 발생했다.

당시 이 모씨는 임신 33주로, 아시아나항공은 규정대로 주치의 소견서를 요청했고 이를 소지하지 못한 이 씨에 대한 탑승 불허 조치를 취했다. 아시아나항공은 32주 이상 임신부에 대해 주치의 소견서가 없으면 탑승을 불허하고 있다. 

하지만 이 씨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해당 편을 예약했고, 예약할 당시만 하더라도 탑승 제한에 대한 안내를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동반했던 남편이 의사라서 직접 소견서를 작성하고자 했으나 주치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또한 거절당했다는 입장이다.

탑승을 못한 이 씨 부부는 결국 '여객 측 사정에 의한 탑승시각 이후 취소' 조항으로 편도 8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했다.

이 후 이 씨는 사전 고지를 받지 못했고, 식당과 렌터카 등의 예약 취소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아시아나항공에 항의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고지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취소수수료만 환불하는 조치를 취했다.

결국, 이 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사안에 대해 중재를 요청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모바일로 고지를 못해 승객에게 불편을 끼친점은 죄송하다"며 "하지만 승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임신32주 이상 승객은 의사 소견서가 없이는 탑승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안전상의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후속조치로 지난 13일 모바일 앱을 개선해 예약확정 전 단계에 '32주 이상 임신부 고객은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고객들이 알 수 있게 했다.

유광이 한국항공대 교수는 "항공사는 안전을 위해서 룰을 지켜야 한다"며 "고지를 안 한 것은 잘못이지만, 규정을 어기고 탑승시켰다면 더 큰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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