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오늘부터 무방문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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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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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대출절차 간소화 확대 시행

이달 26일부터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해진다.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무방문 대출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온라인대출신청과 전자대출약정 등 서민전세자금 대출 절차를 지속 간소화해왔으며, 이번에는 기금 수탁은행 가운데 우리은행을 통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시 은행 영업점 무방문 대출을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고객이 서류제출을 위해 은행 영업점을 적어도 1~2회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절차 간소화를 통해 우리은행 이용 시 온라인대출신청과 전자대출약정은 물론, 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 제출까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조시기금 간사은행인 우리은행과 협의를 거쳐 선도적으로 무방문 대출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향후 전체 수탁은행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대출 신청일 현재 가구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수도권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주로서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연소득 합산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혼가구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재개발 이주자 등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혼가구는 연소득에 따라 연 1.6~2.2% 수준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월세 성실납부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0.2%포인트 금리 우대가 가능하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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