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안은 여성 폭행한 '조현병' 피의자 지인 "나랑 술 먹다가 갑자기 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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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5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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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아기 안은 여성을 폭행한 60대 남성의 지인이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24일 MBC에서는 '[단독] 아기 안은 여성을 소주병으로 '묻지마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의 한 공원에서 일어난 묻지마 폭행 사건을 보도했다.

당시 아기 안은 여성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피의자 A씨 지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나랑 둘이 술을 먹다가 그 형이 갑자기 소주병으로 깨 버리니까… 정신병 2급인가 하더라. (피해 여성은)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푹 쓰러지더라"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B씨는 5살 딸과 귀가하던 중 A씨가 휘두른 소주병에 머리를 맞아 쓰러졌다. 당시 B씨의 품에는 10개월된 딸이 안겨 있어 더욱 경악하게 했다.

문제는 B씨에게 폭행을 가한 후 A씨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 술을 마셨던 것. B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진탕으로 전치 3주 부상을 입은 B씨는 "큰 애가 어린이집 끝나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 그때 10개월짜리 아기를 안고 있던 상황이니까… (정신이 들자마자) 아기를 들고 도망을 갔다. 약물치료도 수유 중이니까 OO 약밖에 먹지도 못하고…"라며 외출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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