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손동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일산동부경찰서 소속 김모(58) 경감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경감은 지난해 서장이던 A 총경에게 승진을 청탁하면서 3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감은 지난 1월 승진했다.
이에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김 경감을 수사해 지난달 22일과 31일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경감은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 경감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A 총경도 수사 중이며 경찰청은 지난 3일 A 총경을 대기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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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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