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활용 최장 11일 휴무" 부산은 법정휴일 제외 '정상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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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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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휴가를 활용하면 최장 11일 휴무(4월29일∼5월9일)가 가능한 5월 황금연휴에도 지역제조업은 법정휴일를 제외하면 대체로 정상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상공회의소는 24일 조선기자재, 화학, 철강, 섬유신발,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등 6개 주요 제조업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5월 황금연휴 휴무계획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모니터링 결과 58개 기업은 법정휴일만 쉬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직 휴무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31개 기업도 대체로 법정 휴일만 쉬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반면, 징검다리 연휴를 활용해 휴무에 들어가는 기업은 11개 업체로 확인됐다. 이들 기업 중 대부분은 5월 4일을 휴무로 하거나 2일과 4일에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3개 업체는 9일 이상의 휴무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이처럼 황금연휴에도 대부분의 기업이 정상근무를 하는 것은 대기업 협력업체가 많은 지역기업의 특성상 납기일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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