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짝퉁' 카이네션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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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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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카네이션 등 화훼류를 대상으로 원산지 단속을 펼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월 1일부터 카네이션과 장미, 튤립, 백합, 프리지아, 안개꽃 등 절화류 11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농관원은 화훼 공판장과 절화 수입업체, 도·소매업체(통신판매 포함)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한 후 국내산으로만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농관원은 관세청의 통관 정보와 화훼류 생산자 단체의 원산지 식별 능력 등을 공유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남태헌 농관원장은 "농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부정 유통이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홈페이지로 신고해 달라"며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5만원에서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관원은 지난해 절화류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66곳을 적발했다. 이 중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5곳은 검찰에 송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1곳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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