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법원행정처에 '지법 유치, 책임있는 행정 처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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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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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의정부지방법원 신축 예정부지 제안 요청을 경기북부 4개 지자체에 보낸 것과 관련, 법원행정처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의정부지법(이하 지법)은 최근 법원행정처의 사법시설 신축 5개년 계획(2018년~2022년) 수립을 위해 의정부시를 비롯해 양주·동두천·포천시에 제안 요청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 시장은 서한문에서 "시는 2005년 8월 11일 지법이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에 입주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 검찰청 부지를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반영, 고시한 바 있다"며 "지법은 이전계획 불확실성 등의 사유로 10년 이상 구체적인 입주계획을 밝히지 않아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중단돼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 시장은 "행정·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법원·검찰청 유치를 위해 해당 부지의 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법과 법원행정처이 제안 요청을 해 기관 간 상호 신뢰성이 우려된다"며 "지법의 의사에 의해 반영된 개발계획인 만큼 지법과 법원행정처는 책임있는 행정 처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시장은 "상호신뢰성을 저버리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청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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