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산 페로바나듐에 최대 54.69% 반덤핑관세 부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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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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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미국 정부가 한국산 페로바나듐에 대해 최대 54.69%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최종 확정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9일 한국산 페로바나듐의 저가 수입으로 인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는 ITC 최종 판결일 후 7일 이내에 해당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26일부터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피소된 업체들은 3.22%에서 56.69%의 덤핑 판정을 받았다.

미국 바나듐 생산 및 재생업자협회(VPRA)와 회원사는 2015년 3월 한국산 페로바나듐의 덤핑 수출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덤핑 제소를 했다.

페로바나듐은 강철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첨가되는 희귀 금속인 바나듐과 철의 합금이다. 수입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이는 최근 3년 새 한국산 페로바나듐 수입이 급증하자 현지 페로바나듐 제조업체들의 피해를 보자 반덤핑 제소로 이어졌다.

ITC는 이번 최종판정 보고서 전문을 오는 5월 30일경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의 전체 페로바나듐 수입액은 2014년 9870만달러에서 2015년 6580만달러, 2016년에는 4680만달러로 감소했다.

한국은 2014년 체코(4170만달러), 캐나다(2390만달러)에 이어 1490만달러를 수출 3위에 올랐고, 2015년에는 1400만달러를 수출해 체코(2200만달러)에 이어 2위로 올라섰다. 하지만 반덤핑 피소를 당한 2016년에는 330만달러로 급감해 4위로 내려앉았다.

이에 따라 한국산 페로바나듐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4년 15.1%, 2015년 21.3%에서 2016년에는 7.0%로 떨어졌다.

코트라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주장이 상무부와 ITC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가운데 철강 관련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우리 기업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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