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금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동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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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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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경기도 시흥시 소재 사업주인 외국인 A씨는 시흥시, 인천 서구, 서울 구로구 등 3개 시·군에 걸쳐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체납액 15건, 약 161만원을 체납해 오다 최근 비자연장을 받으며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최근 세금을 체납하고 체류를 연장받거나, 세금을 내지 않고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 외국인 사업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체납된 세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먹튀' 사업자의 비자연장에 제동을 거는 대책을 내놨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은 다음 달부터 전국 16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부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지방세에 한해 시범운영한 제도를 국세와 관세로 확대해 시행하는 것이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가 지난해 5월 2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146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약 3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봤다. 

이 제도는 외국인이 체납한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직원의 납부 안내에 따라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 체류연장을 하고, 미납부시 제한적 체류연장과 납부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소득, 재산 등이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은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납세의식 부족 등으로 체납시 제약 없이 체류비자를 연장받을 수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외국인 체납정보를 행자부(지자체), 국세청, 관세청 등 각 징세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조치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의 조세체납을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정상화시키려는 것"이라며 "외국인의 체류질서 확립과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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