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학원 임시이사 5명 추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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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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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학교법인 숭실학원에 대해 25일자로 임시이사를 추가 선임한다.

서울교육청은 임원간 분쟁과 소송으로 이사회 파행과 학교장의 장기 공백 등, 장기간 학사행정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숭실학원 재적이사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했었다.

숭실학원은 이사 간 갈등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는데도 2014년 3월 이후 정상적인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아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에 대해 시의회가 감사를 청구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어 왔다.

교육청은 지난해 1월 이사 6명, 감사 2명 등 임원 전원을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하고, 같은 해 4월 임시이사 5명을 파견하는 한편 5년간 공석이던 숭실고 교장을 임용했다.

이번 임시이사 추가 파견은 지난 2월 교육청이 처분취소 소송을 승소하면서 집행정지 인용 효력이 상실된 이사 4명과 사임의사를 밝힌 임시이사 1명 등 총 5명의 결원이 발생해 정상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한 의결정족수 5명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교육청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통보한 5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한 이후 설치·경영학교인 숭실중학교와 숭실고등학교의 학사행정이 빠른 시일 내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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