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투명거래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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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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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와‘부동산 거래 선진도시’협약… 불법 추방 앞장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전자계약을 통한 부동산 거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모범 중개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불법전매,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24일 ‘부동산거래 선진도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세종시는 협약을 계기로 부동산 거래가 전자계약으로 이뤄지도록 권장하는 한편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강력한 행정처분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 피시(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이 경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 및 확정 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다.

국토교통부와 세종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사고가 없는 우수 전자계약 모범업소를 선발해, “우리 중개사무소에서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라는 인증패를 제공하고, 연말에는 실적이 우수한 모범 중개업소를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세종특별시장의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전자로 부동산 계약이 이뤄지면 허위과장 정보가 줄어들어 소비자 권리가 보호되고, 실거래 신고․주택임대차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된다. 중개사무소에 계약서류를 보관하지 않게 돼 세종시가 중개사무소를 지도‧점검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전자계약을 하면 주택․상가․토지․오피스텔 등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 포함)시 금리 추가 인하(0.2~0.3%p)와 같은 이점도 누리게 된다. 세종시는 전자계약 중개업소를 찾는 소비자를 위해 전자계약 지원센터(☏044-300-2943)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반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부동산 전자계약을 거부하고 불법 전매 알선, 다운계약, 부실한 확인․설명 등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업소는 과태료 부과,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 엄격하게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직장교육을 통해 공무원부터 전자계약을 솔선수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산하기관과, 시민사회단체, 소방서, 교육기관 등으로는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전자계약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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