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 밤샘근무 업무상 재해…"상당한 인과관계, 연령·건강에 비춰 과중한 업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4-24 09: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JTBC 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격일 밤샘근무를 하다가 사망한 60대 경비원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밤샘근무 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A(60)씨 유족이 "업무에 따른 사망을 인정해 유족보상금을 지급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A씨의 연령 및 건강 상태에 비춰보면 격일제 근무 자체가 다른 사람에 비해 과중한 업무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2월 A씨는 대구 달성군에 있는 사업장에서 밤샘근무를 한 후 퇴근한 지 30분만에 흉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후 사망했다.

당시 A씨는 24시간 경비를 선 후 다음날 하루 쉬는 격일제로 지난해 10월부터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