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외교관 아들, 절도하고도 4시간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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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3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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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분석·탐문수사로 붙잡고도 면책특권 적용해 풀어줘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김현정 기자 = 사우디아라비아 외교관의 10대 아들이 절도범죄를 저지르고도 면책특권으로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달 20일 오후 10시께 사우디아라비아 외교관의 아들 F(18)군을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가 약 4시간 만에 석방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F군은 이달 9일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다른 남성의 옷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범인을 잡지 못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하고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F군을 10여일 만에 붙잡았다.

F군 측은 경찰에 체포되자 외교관의 가족임을 내세워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외교관 가족임을 증명하는 문건도 제출했다.

19세 이상 외교관·가족은 외교부에 명단이 있지만 18세 이하는 따로 명단이 없어 가족임을 증명하는 문건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F군을 입건하지 않았으며,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조만간 사건을 서울 서부지검에 송치할 계획이다.

외교관과 외교관 가족은 빈 협약에 근거해 접수국(외교관이 머무는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체포·구금되지 않고 해당국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된다.

올해 2월에는 주한 파푸아뉴기니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용산서에서 조사를 받다 면책특권을 내세워 본국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9월에는 주한 미국대사관 외교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붙잡혔지만, 조사만 받고 풀려났다.

comma@yna.co.kr

(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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